귀하의 거래 공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 구입 시 모기지를 받아야 합니다. 모기지 신청과 클로징 절차 진행 시, 보다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다양한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양식에는 대출 견적서, 클로징 공개서 및 정산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견적서와 클로징 공개서는 대출기관에서 받게 되고, 정산 명세서는 소유권 보험회사, 에스크로 담당관 또는 정산 대리인이 제공합니다./p>

중요 참고 사항: 대출기관에서는 개인의 실제적인 재정적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3일 간의 대기 기간을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러한 재정적 비상 상황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검토 기간

대출기관은 대출 비용 및 정산 서비스 수수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공개서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러한 중요 양식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숙지하십시오.

정부에서는 클로징 전에 이러한 양식을 최소 3일 동안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관련 수수료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대출기관과 조율하십시오. 대출 유형 또는 이율과 같은 모기지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공개서 세트를 받아야 하고 다시 3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식

대출 견적서

소비자 금융 보호국, 즉 CFPB의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은 모기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출 견적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대출 견적서에는 대출 조건과 예상되는 클로징 비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클로징 공개서

클로징 공개서도 CFPB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출기관이 이 문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책임을 정산 회사나 소유권 보험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거래 클로징 영업일 기준 최소 3 일 전에, 클로징 공개서를 받게 됩니다.

정산 명세서

귀하는 거래 클로징 시에 소유권 보험회사 또는 기타 정산 대리인으로부터 정산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귀하의 거래를 통해 수취된 최종 비용과 납부한 수수료 또는 자금의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귀하의 기록과 세금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