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 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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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aisal - 부동산 감정

부동산에 관한 사실 정보의 분석을 근거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것. 감정 평가(opinion of value).

Annual Percentage Rate (APR) - 연간 이자율

대출 기간동안 원금에 대한 이율 . 연간 이자율은 금리와 다릅니다.

Beneficiary - 수익자 혹은 수탁자

흔히 담보 신탁 증서에 따른 수익을 받는 자를 일컫는 말; 대개의 경우 융자회사..

Closing Disclosure (CD) - 클로징의 상세한 정보서

거래 관련 모든 비용을 차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클로징의 상세 정보서. 이 서식은 클로징 전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Close of Escrow - 에스크로 클로징

융자 서류를 작성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자에서 매수자에게 양도한 날. 에스크로 클로징에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인 소유자가 되며 소유권 보증 보험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됨.

Comparable Sales - 시장 비교 감정 판매

해당 매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부동산 매물을 의미하며, 부동산 감정 분석에 사용되는데, 흔히 “comps” 라고 불립니다.

Consummation - 완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법적의무 효력발생시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서 채무자가 판매자에게 상환의 법적의무가 시작되는 시점과는 다름. 주정부 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시점. 완결은 에스크로 클로징 이나 결제 마감과는 다름.

Deed of Trust - 담보 신탁 증서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저당 증서(모기지) 대신 사용하는 증서.

Deed Restrictions - 양도문서상의 제한사항.

양도문서상의 제한사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증서에 일정한 제한사항을 기재한것.

Disbursement Date - 지급날짜

구매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자금이 지급 되는 날짜 또는 차용인 또는 거래 제 3 자에게 자금이 지급되는 날짜.

Earnest Money Deposit - 어니스트 머니 디파짓

부동산 매입자가 신실한 계약 이행의 증거로 지급한 선수금. 보증금 또는 분할금이라고도 함.

Easement - 지역권

계약 일방이 상대방의 토지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 목적에만 한정되는 권리, 특권 또는 이권.

Endorsement - 인돌스먼트

소유권 보험에서,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추가 조항.

Hazard Insurance - 위험 배상 보험

화재, 일부 자연 재해, 공공 기물 파괴 행위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보험을 의미하며 보상 범위는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는 개인 부동산에 대하여 책임 보험 및 확장 담보 계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mpounds - 임파운드

융자회사의 담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주기적인 제세공과금 납부, 모기지 보험료 및/또는 향후 보험 약관 보험료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입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융자회사가 개설한 계좌의 신탁 유형입니다.

Legal Description - 법적 설명

정부 기관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부동산을 설명한 것으로, 전체 토지 영역의 정확한 경계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법적 설명은 다른 토지와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구획의 토지를 완전하게 구분해야합니다.

Lien - 유치권 또는 선취 특권

채무의 지불 또는 채무 관계의 이행에 필요한 담보물로서 특정 부동산 지분을 사용하는 제한물권. 예를 들면, 채무 판결 문서, 제세공과금, 모기지, 담보 신탁 증서.

Loan Estimate (LE) - 융자견적서

차용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한 융자의 요약된 대출 조건과 예상되는 융자 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견적서. 대출 은행측은 대출 신청 후 3 일 내에 융자 견적서를 차용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Mortgage - 저당증서, 모기지

부동산이 융자 상환에 필요한 담보물로 저당하는 근거가 되는 증서.

PITI

원금(principal), 이자(interest), 제세공과금(taxes) 및 보험금 (insurance)을 모두 합한 대금(이니셜만 딴 것).

Power of Attorney - 대리인 위임장

계약 당사자 본인이 어떤 대리인(부동산 중개업자) 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증서. 이러한 위임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일컫어 “법정대리인 (Attorney-in-fact)” 이라고도 함.

Recording - 등기

공공기록 목적으로 해당 관공서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

Settlement Statement - 최종 결산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비용들이 일목 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TRID

TILA-RESPA 통합 공개서